1. 지원대상 : 의창·성산구에 주소를 두고있는 1963년 1월 1일 이전 출생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 110,100원, 지역 104,500원 이하 납부자(2022년도 기준)
2. 지원범위
- 안과검진( 45천원이내) : 안저·안압·굴절 및 조절·각막곡률검사 등 본인부담금 등의 본인 부담금
- 개안수술(150천원이내) : 1(眼)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3.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또는 소견서)
- 수급자 증명서 등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보건소에서 접수 시 작성)
4. 접 수 처 : 창원보건소 치매관리담당(☏ 055- 225-5793)
★ 검진 및 수술 시행 후, 지원신청서 접수(지원)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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