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기간 : 2022. 5. 16. ~ 8. 16.(3개월)
2.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급여 등)
②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사업 등)
③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④ 농림·수산분야(농업보조금, FTA폐업 지원금 등)
⑤ 민간 분야(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보조금 등)
※ 그 외 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 분야 등
3.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4.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인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인위원회(세종특별자치도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 스 : (044) 200-7972
상세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