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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여4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3-04-24 09:49:38
담당부서 :
반송동(055-272-5117)
조회수 :
81

공시송달 공고문

공시송달 공고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반여4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에 관한 결정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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