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록일 :
2024-08-19 19:23:21
담당부서 :
중앙동(055-272-5270)
조회수 :
29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08. 19. ~ 2024. 08. 26.(8일간)
나. 공고대상: 제O영, 박O용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제O영 박O용)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