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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등록일 :
2024-10-23 10:01:50
담당부서 :
중앙동(055-272-5270)
조회수 :
1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4. 10. 18. ~ 2024. 10. 28.(10일간)

2. 공고 대상 : 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200번길)
※ 2023. 7. 1. ~ 2023. 9. 30.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된 자

3. 공고 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재등록 신고 이행 촉구

4.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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