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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사실통지 및 공고

등록일 :
2024-10-24 13:53:26
담당부서 :
중앙동(055-272-5270)
조회수 :
1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공고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5항 및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24.~ 2024. 11. 7. (15일간)
2. 공고대상: 이*용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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