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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등록일 :
2024-11-01 14:39:13
담당부서 :
중앙동(055-272-5270)
조회수 :
7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과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로 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123번길 18, 박*덕 등 2명
나. 공고기간: 2024. 11. 1. ~ 2024. 11. 16. (15일간)
다.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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