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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4-04-09 16:16:22
담당부서 :
중앙동(055-272-5270)
조회수 :
6
「주민등록법」제20조 위반에 따라 동법 제40조제3항에 의거한 과태료가 부과된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경과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9. ~ 2024. 4. 30.(21일간)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80번길 21-8 김*호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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