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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안내

등록일 :
2022-01-20 05:39:09
담당부서 :
상남동(055-272-5333)
조회수 :
11
가. 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 신청기간 : 2022. 1. 17.(월) ~ 1. 26.(수)
❍ 지원대상 : 관내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등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융자한도
- 운영자금 : 농어업인 3천만원, 법인‧생산자단체 5천만원
- 시설자금 : 농어업인 5천만원, 법인‧생산자단체 3억원
나. 융자금리 : 연 1%
다. 제출자료 : 신청서(농‧어업인 증빙자료 포함)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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