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기간 : ~ 2023. 12. 8.까지 (단, 사업비 소진 시 조기사업 종료)
2. 사업대상 : 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보조견 ② 차상위계층 ③ 한부모가족
3. 사업내용 :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 중 18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금액 : 보조 180천원, 자부담 60천원
4. 지원조건
가. 창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나.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 시술을 완료한 동물
5. 진료범위 :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 예방, 진료 및 수술
※ 지원제외 : 성형(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및 미용,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
6. 지원절차 : 사업신청 → 대상자 선정 → 진료 후 청구 → 보조금 교부
7. 신청문의 : 창원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225-5684)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