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3 하반기 창원시농업발전기금 융자 안내

등록일 :
2023-09-21 10:22:42
담당부서 :
상남동(055-272-5333)
조회수 :
132
❍ 신청기간 : 2023. 9. 18. ~ 9. 27.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지원대상
- 전업농업인(직장인, 농외소득 37백만원 이상자 제외)
-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공동사업장(품목별 전문 생산자단체, 5인이상 공동사업장 등)
❍ 융자금용도 : 운영자금(시설자금 제외)
- 종자(묘)·농약‧비료‧원료‧사료 등 농자재 구입비, 광열‧동력비, 시설‧장비 임차료, 소액 농기계(1천만원 이하), 수송비 등 자금
❍ 융자한도
- 운영자금 : 개인 3천만원, 법인 등 5천만원
※ 융자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융자지원
※ 시설자금은 추진 일정을 고려 상반기에만 지원
❍ 상환조건 :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0%
※ 취급수수료는 농업발전기금으로 지급. 단, 상환연체 이자는 전액 융자선정자 부담
❍ 문의전화 : 농업정책과 농정회계팀(☎ 225-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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