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등록일 :
2024-08-29 10:52:32
담당부서 :
사파동(055-272-5437)
조회수 :
21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이 경과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45번길 **, 한*영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115번길 **, 심*수
2. 공고기간 : 2024. 8. 29. ~ 2024. 9. 5. (7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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