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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22-11-01 10:19:39
담당부서 :
사파동(055-272-5434)
조회수 :
145
<<2022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2. 10. 24.(월) ~ 2022. 11. 25.(금)(32일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받은 발급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제외 : 타 광역시·도 주소지 농업인
 ○ 지원유종 : 휘발유, 경유, 실내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 1호·2호
 ○ 지원기준 : 22년 3월 1일 ~ 11월 25일까지 농업용 면세유 총 사용량의 50% 지원
 ○ 지원단가 : 유종 구분없이 리터당 185원 정액지원
 ○ 지원한도
- 지급상한 : 농가당 1,350,500원(총합 사용량 14,600L초과 시, 초과분 지원제외)
- 지급하한 : 농가당 3,900원(총합 사용량 42L미만 시 지원제외)
 ○ 제출서류 : ① 사업 신청서(서식1) (원본별송) ② 사업 신청내역(서식2)
 ○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225-5443)

※ 주의사항
1. 면세유류 카드 발급 지역농협(타 시군구)과 주소지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2. 지원기준은 배정량이 아닌 3월 이후의 사용량이므로 남은 배정량을 최대한 사용 후 신청할 것(11월 25일 이후 사용량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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