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등록일 :
2023-03-15 11:10:23
담당부서 :
사파동(055-272-5453)
조회수 :
8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773번길***, 박*성
2. 공고기간 : 2023. 3. 15. ~ 3. 23.(9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