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 신고사항이 없어「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773번길 ***, 박*성
2. 기 간 : 2023. 3. 24. ~ 2023. 4. 07. (15일간)
3. 내 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4. 방 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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