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등록일 :
2023-09-14 09:41:52
담당부서 :
사파동(055-272-5436)
조회수 :
117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2023년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2023. 9. 16. ~ 10. 4.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1/2) 및 토지 소유자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모바일 납부 :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조회·납부
- 가상(전용)계좌 납부 : 농협, 경남은행
- 자동이체 납부 :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 및 CD/ATM기,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 이용(☎1522-0300)
□ 수령한 고지서의 분실 또는 훼손 시, 구청 세무과 및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재산세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구청 세무과(의창구 ☎ 212-4231, 성산구 ☎ 272-4231,
마산합포구 ☎ 220-4231, 마산회원구 ☎ 230-4231, 진해구 ☎ 548-4231)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