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 유예기간 : ‘23.10월 ~ ’24.5월(8개월, 사용분 기준)
❍ 유예사항
1)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2)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24.9월까지(4개월 범위 내) 분할납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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