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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 금연치료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3-11-17 02:43:03
담당부서 :
사파동(055-272-5417)
조회수 :
141
[저소득층 대상 금연치료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금연을 희망하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2. 지원내용 : 금연치료 진료 ·상담 및 금연치료제 의약품·보조제 구입 비용

3. 참여방법 : 가까운 금연치료의료기관 방문

4. 문의처 : ☎1577-1000 또는 033-811-2090(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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