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등록일 :
2024-04-08 20:36:14
담당부서 :
사파동(055-272-5417)
조회수 :
27
[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1) 공 고 일: 2024.3.19.(화)

2) 신청 접수기간: 2024.4.15.(월) ~ 2024.4.19.(금) 09:00~18:00

3) 모집현황: 창원시 52호(공급호수 대비 3배수 대상자 선정)

4)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3.19.)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금권자 또는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1959.03.19.이전 출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 영구임대 자산기준 : 자산가액 241백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