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3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3-02-17 11:30:01
담당부서 :
가음정동(055-272-5564)
조회수 :
87
<2023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안내>
ㅇ 신청기간
- 1차 : 2023. 2. 17.(금) ~ 2023. 3. 3.(금)
- 2차 : 2023. 3. 20.(월) ~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신청대상 :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
※ 단 지붕개량 일반가구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이면서 실거주자인 경우
ㅇ 신청방법 : 신청건축물 소재지 읍 · 면 · 동 방문 또는 우편접수

ㅇ유의사항
보조금은 대상자가 아닌 처리업체에 지급하며, 임의 처리 및 개량 후 지원신청 불가
지붕개량(일반가구)는 우선지원가구 지원 후 예산이 남는 경우 선정 통보(6월 이후)
덧씌운 지붕재(칼라강판등)의 경우 폐슬레이트와 폐건축자재 분리비는 지원하나, 폐건축자재의 폐기물 운반, 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함
건축용도는 현재 사용중인 용도가 아닌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용도로 분류
같은 사업으로 지원받은 건축물(지번 내 여러 동 중 1개동)의 경우 나머지 동 지원 불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신청시 지원금 초과비용에 대하여 비용이 발생함
※ 슬레이트 철거 대상 건축물에서 지원금에 해당하는 만큼만 슬레이트 철거는 불가하며, 슬레이트 철거 외 공사는 신청인이 진행해야 함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설명은 붙임 사업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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