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3. 3. 2. ~5. 31.
2.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우선 지원)
※ 지원제외자
- 동 사업 및 기타 복지사업에 의해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 타 법령(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의해 지원 받은 자 또는 우선지원 받을 수 있는 자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대상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장기요양 1~5등급·인지지원등급 내 기초수급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우선 신청
3. 지원품목 : 보행보조기 또는 실버카(선택 1)
4. 신청문의 : 가음정동 행정복지센터(☎055-272-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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