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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등록일 :
2023-03-30 11:23:41
담당부서 :
가음정동(055-272-5518)
처리부서:
성산구|가음정동
조회수 :
125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문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문

1. 신청 및 접수방법
가. 신청기간: 2023. 4. 5(수) ~ 4. 28.(금) 09:00~18:00
나.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 fax, 인터넷 등 신청‧접수 불가
다. 신 청 인: 다자녀가구 부모 중 대표 1인
라. 지원절차: 접수(읍‧면‧동) ⇒ 대상자 결정(시) ⇒ 지급(시)
마. 지 급 일: 2023. 6월중.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대상자 결정 결과는 개별문자 통보)

2. 지원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공고일(2023. 4. 3.) 현재 부모‧자녀 모두(해당 가구원 전체)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부부, 자녀 포함)
- 2022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산정 : 2022년 1월 ~ 12월 산술평균으로 산정
나. 공고일(2023.4.3.) 현재 만 18세이하(2004.4.4.이후 출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만 0세~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다. 공고일(2023.4.3.)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용대출 등은 해당사항 없음)

※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정기준표】 첨부 안내문 참조

3.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가. 지원횟수는 연 1회 지원 ※ 매년 신규 신청
나.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이내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 지원(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4.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나.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다.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라.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마.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바.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사. 주택소유자(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으로 인정)
아. 2023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및 사업연도 내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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