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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23-08-17 10:50:59
담당부서 :
가음정동(055-272-5536)
조회수 :
10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공고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및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8. 17. ~ 2023. 8. 31. (14일간)
2. 공고대상: 임*국 외 2명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임O국 외2명).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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