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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통지서 미송달에 대한 공고

등록일 :
2023-09-25 04:45:36
담당부서 :
가음정동(055-272-5533)
조회수 :
89
  • 20230925164444.pdf(44.8 KB) 바로보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까지 변경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자 : 붙임 참조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055-230-086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49번길 16)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콜센터 : 1644-8778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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