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전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1. 13. ~ 11. 30. (17일간)
3. 공고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1) 교육구분 :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 2차)
2) 교육대상 : 가음정동 소속 3년차 이상 지역민방위대원 7명
3) 교육기간 : 2023. 10. 16. ~ 11. 30./ 교육기간 중 24시간 접속 가능
4) 교육방법 : 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교육(www.cdec.kr)
6) 문 의 처 : 가음정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55-272-5533)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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