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록일 :
2024-01-18 10:09:42
담당부서 :
가음정동(055-272-5557)
조회수 :
5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 , 이*훈
나. 공고기간 : 2024. 01. 18. ~ 2024. 01. 26.(9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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