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록일 :
2024-03-19 16:11:05
담당부서 :
가음정동(055-272-5557)
조회수 :
49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실제 거주지로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3. 19. ~ 2024. 3. 27.(9일간)
나. 공고대상 : 박*길 외 3명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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