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2년 농업인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2-01-05 02:57:30
담당부서 :
웅남동(055-272-5723)
조회수 :
18
2022년 농업인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안내

- 농기계 지원사업 안내
가. 신청기간 : 2022. 1. 5. ~ 2.4.(31일간)
나.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신청)
다. 신청자격 :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라. 지원대상 기종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융자지원한도액 1백만원 이상 농기계
마. 구비서류 : 신청서,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