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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안내

등록일 :
2022-07-04 05:37:13
담당부서 :
웅남동(055-272-5739)
처리부서:
성산구|웅남동
조회수 :
51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일정 안내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모집 기한 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사업별 상이- 첨부자료 참고)
2. 지원내용 : 가입자가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사업별 최대 월 10~30만원 정부지원금을 지원하여
주거비‧교육비‧창업자금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함
3. 사업종류 :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 사업별 세부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4. 2022년 7월 모집일정
- 희망저축계좌Ⅰ,Ⅱ : 22.07.01.(금)~7.19.(화)
- 청년저축계좌 : 22.07.18.(월)~8.5.(금)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모집일정 기한 내 09:00 ∼ 18:00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및 복지로 접수
- 희망저축계좌Ⅰ·Ⅱ : 온라인(복지로) 신청 접수는 9월부터 가능
- 청년저축계좌 : 복지로를 통한 신청 접수 가능(원칙: 복지로, 예외: 현장접수)

6. 기타사항
- 본인이 저축을 완료하여도 지급기준* 미충족 시 지원금 수령 불가
* 탈수급, 사용증빙 자료,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립역량교육 이수, 사례관리 참여 등
- 재정지원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한 경우 제외 * 예) 청년내일채움공제, 창원청년내일통장 등
7. 문 의 처 : 창원시 사회복지과 자립지원담당(☎055-225-3377)

※ 상세한 내용은 붙임(공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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