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자료실

폭염특보 확대에 따른 공동주택 시설 관리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

등록일 :
2024-06-14 14:25:13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20-4735)
조회수 :
24
폭염특보 확대에 따른 공동주택 시설 관리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