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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보호신청 특별기간 운영안내

등록일 :
2010-07-21 04:21:51
작성자 :
민원지적과
조회수 :
98

인감보호신청 특별기간 운영 안내
 
 
전국 어느 증명청(시,군,구,읍,면,동)에서나 인감의 "본인외 발급금지" 및 "유사시 권한
 
대행자 지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목      적 : 인감도용 및 위,변조 방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 신청기간 : 2010. 7. 12 ~ 10. 10(3개월간)
 
□ 신청방법 : 방문신청(전국 어느 증명청에서나 가능)
 
 ※ 인감보호 신청시 잘못 등록된 인감의 변경 수수료 면제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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