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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소득분 납부서(종합/양도소득분)서식

등록일 :
2010-08-11 02:16:02
작성자 :
세무과
조회수 :
112


2010.1.1일부터 지방세법 일부개정 따라 
 주민세(종합/양도소득세할) 가 
 지방소득세 (종합/양도소득분)로 세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지방소득세 소득분 납부서(종합/ 양도 소득분) " 서식을다운받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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