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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에 따른 홍보

등록일 :
2023-01-12 03:28:39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20-4733)
조회수 :
38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21.1.2.)됨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었기에 이를 홍보하고, 대국민 층간소음 예방인식 제고를 위한 포스터를 붙임과 같이 배부하오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층간소음 기준 개정 안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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