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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 신청 안내

등록일 :
2023-02-01 04:44:41
작성자 :
세무과(055-220-4255)
조회수 :
646
 
◆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소득세(원천징수) 환급금 결정 이후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 신청 바랍니다. 

◆ 구비서류 
   1.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청구서
   2.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3.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명세서 포함 - 홈택스에서 출력가능)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조정명세서(월별 지방소득세 납부액 기재)
   5. 국세환급금 통지서 또는 국세 환급받은 통장내역 사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팩스 ( 055-225-4892 (발송후 수신확인 필수)) 
   - 인터넷 : 위택스  ·→ 환급신청 ·→ 연말정산 환급신청(인터넷 신고시 구비서류는 최대5장까지만 등록가능하므로 추가 서류는 별도 제출 요망)

◆ 문의처 : 마산합포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담당(☎ 220-4255 / 220-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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