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의 중복절차 개선,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등이 아래와 같이 6월 13일(화)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 안내자료를 숙지하여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주요 개정사항 안내자료 1부.
2.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방법 안내 1부.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전문 및 일부개정고시안 각 1부.
6.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개정전문 및 일부개정고시안 각 1부.
7.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지 제2호 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