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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등 주요 개정사항 알림(23.6.13. 시행)

등록일 :
2023-06-24 06:24:32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20-4733)
조회수 :
117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방법 안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방법 안내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의 중복절차 개선,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등이 아래와 같이 6월 13일(화)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 안내자료를 숙지하여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주요 개정사항 안내자료 1부.
      2.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방법 안내 1부.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전문 및 일부개정고시안 각 1부.
      6.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개정전문 및 일부개정고시안 각 1부. 
      7.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지 제2호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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