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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유의사항 안내문

등록일 :
2023-11-17 11:36:58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20-4735)
조회수 :
94
최근 우리시에 주택홍보관을 개설하여 임대아파트 분양 조합원(투자자 등)을 모집하는 곳이 다수 있어 이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가 많으며, 임대주택 분양 홍보 및 조합원 등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불명확한 정보로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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