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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 알림

등록일 :
2023-12-26 10:45:13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20-4735)
조회수 :
17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4항에 따라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경상남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집합건물 관리단 및 관리인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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