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자료실

경상남도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등록일 :
2024-02-20 16:28:28
작성자 :
세무과(055-220-4213)
조회수 :
28
경상남도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경상남도에서는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경상남도가 선정한 대리인(선정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를 2020. 3. 2.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

상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