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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참고자료 송부

등록일 :
2024-04-25 17:49:19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220-4735)
조회수 :
20
국토교통부에서 '24년 상반기에「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 제1항제6호를 개정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이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라 한다")" 는 내용을 신설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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