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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등록일 :
2010-07-08 11:05:33
담당부서 :
세무과
조회수 :
89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7월은 1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본세) 5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이 한번에   부과 됩니다     ◈  과세 대상       -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  과세표준     - 주  택 : 주택공시가격 × 60%     - 일반건물 :  건물시가표준액 × 70%   ◈  납세의무자 : 2010년 6월 1일(과세기준일)현재 주택, 건축물 및 선박소유자   ◈  납부 방법 및 납기   대   상 납부기한 비    고 건축물, 선박 주택분 재산세 1/2 7.16 ∼8.02 재산세액이 5만 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 토지분 주택분 재산세 1/2 9.16 ∼ 9.30   ◈ 납부 장소 : 관내 전 금융기관, 전국의 농협, 우체국     - 위택스(http://www.wetax.go.kr),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공과금수납기(ATM) 등    - 신용카드 수납처(현대, 삼성, 신한카드 소지자) : 마산합포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면사무소, 마산합포구 동 주민센터    ◈  불이익 처분 :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재산 및 봉급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문 의 처        -  마산합포구청 세무과 재산세담당 (☎ 230 - 4231 )      -  면사무소 . 마산합포구 동 주민센터    ※ 납기마감일에 인터넷 및 텔레뱅킹 납부시 동시접속 과다에 의한       전산장애로 수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 바랍니다. 창 원 시 마 산 합 포 구 청 장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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