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창원시 진해구 병암동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설치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1.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2. 설치대수 : 1대 3. 공고기간 : 2011. 8. 10 ~ 2011. 8. 29(20일간) 4. 설치장소 : 창원시 진해구 이동 538-28번지 앞 5. 의견 제출 가. 제출 기일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나. 제출 방법 : 서면(우편, FAX) 다. 기재 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해당사유, 주소, 성명(기관?단체장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 전화번호 라. 제 출 처 : 창원시 진해구 병암동주민센터 - 주소 : 우645-800/창원시 진해구 경화로 16번길 31(경화동 242번지) - 전화 : 055-548-6400, FAX : 055-225-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