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사업안내
- 등록일 :
- 2011-08-25 04:00:34
- 담당부서 :
-
반월동
- 조회수 :
- 7
긴급지원 사업안내 □ 긴급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선지원?후처리 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때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지하는 사유 □ 지원대상자 소득, 재산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200%이하(단, 생계지원은 150%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금액/월 1,065,166 1,813,660 2,346,242 2,878,826 3,411,408 3,943,990 ○ 재산 : 1억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 긴급지원 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비지원, 해산비, 장제비, 등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중단및 지원비용 전액 환수 □ 지원절차 신청/현장확인 ⇒ 긴급지원 결정 및 지원 ⇒ 사후조사 ⇒ 적정성심사 읍면동 /구청 구청 소득? 재산조사 (구청) 긴급지원심의회 부적정판정시 (지원중단,비용환수) □ 지원신청(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구청 ☎ 의창구212~4316, 성산구272~4314, 마산합포구220~4316,마산회원구230~4317,진해구548~4316 ☎ 반월동 220-5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