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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록일 :
2012-05-17 08:47:55
담당부서 :
마산합포구
조회수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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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1. 채용분야 및 인원 업무내용 채용인원 관련부서 근무기간 인 건 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7명 재난안전과 ‘12. 06. 11 ~ 08. 31 1일 8시간(10:00~19:00) ※ 주 5일 근무 (토,일근무 주중휴무) 36,690원/일 - 주·월차 수당지급 - 4대 보험 가입※ 근무장소 : 내서읍 광려천(3명), 진전면 진전천(2명), 진해 대장동계곡(2명) 2. 채용신분 : 기간제근로자(일시사역인부) 3.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로 되어있고, 만 18세 이상인 자  ○ 업무특성상 휴일(토?일요일, 공휴일) 근무가능한 자  ○『창원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채용방법 : 서류전형 (단, 동점자 발생시 면접실시) 공고기간 접수기간 접수장소 합격자 발표 비고 ‘12. 5. 15 ~ ‘12. 5. 21 [7일] ‘12. 5. 22 ~ ‘12. 5. 25 [4일] 창원시청 재난안전과 (제1별관 3층) ‘12. 5. 29(화) 합격자 개별 통지5. 채용일정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도 있음 6.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재난안전과 업무시간 내(09:00~18:00) 개별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이력서 각 1부(소정양식 :붙임)   - 주민등록등본(2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소) 각 1부   ※ 단,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기타사항  ○ 서류기재 착오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시 별도 통보)  ○ 합격포기 및 결격사유, 중도포기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 후 순위자에서 추가 채용할 수 있음  ○ 기타사항은『창원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준함  ○ 문 의 처 : 창원시 재난안전과 (☎055-225-4514)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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