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비자 이용서비스 제한 안내> ○관련근거 : 창원시시민공영자전거운령에관한조례 제7조 1항 2호 누비자 이용약관제12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이용제한 사유 : 누비자 신규 시스템 재구축(전면교체) 작업 ○이용제한 기간 : 2014.2.10 ~ 28(19일간) 단, 2014.2.10(월) 오전10시부터 ~오후2시(4시간)까지는 서버백업작업을 위해 누비자 이용이 일시 정지됨을 양해바랍니다. ○내용 누비자 회원카드만 이용가능(어플,QR코드 및 1일 이용권 대여불가, 신규가 입 불가) ※이용안내 서비스 이용제한 기간에 누비자를 이용하시고자 하면 2월 7일(금)까지 누비 자 회원카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번 교체하는 시스템은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맞춤형 신규 시스템으로 써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 부단히 노력할 것이며, 시민여려분께서는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