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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장애인 자립자금(자동차 포함) 융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14-02-01 11:56:50
담당부서 :
산호동
조회수 :
8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 유도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및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으신 장애인께서는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장애인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대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300% 이하 성년 등록 장애인 - 조건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등 ▣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 대상 : 장애인근로자(국가유공자 포함) - 조건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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