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의 자립 유도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및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으신 장애인께서는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장애인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대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300% 이하 성년 등록 장애인 - 조건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등 ▣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 대상 : 장애인근로자(국가유공자 포함) - 조건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