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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전국시행 안내 (2016.3.31부터)

등록일 :
2016-03-23 05:37:42
담당부서 :
현동
조회수 :
98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출산축하금, 다자녀 전기·도시가스 요금감면 등 출산관련 수혜적 서비스 신청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가 2016년 3월 31일부터 전국시행 됩니다. - 접 수 처 : 읍·면·동 주민센터(출생자 주소지)   -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통합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전기·도시가스 요금고지서(다자녀)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출생신고자) → 신청서 제출(읍·면·동 주민센터) → 결과 확인(처리기관 통보, 다자녀 공공요금은 다음달 고지서에 감면반영)   - 문의전화 : 현동 주민센터(220-5326) / 창원시 민원콜센터 1899-1111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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