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연나이 9~25세 여성 청소년(1999.1.1.~2015.12.31. 출생자)
○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 지원금액 : 연 최대 156,000원(월 13,000원) 지원,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 1월 이후 신청자는 신청월 기준으로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 앱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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