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24.12.31, 대통령령 제35173호, 시행 '25.1.3)
나.「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25.1.10, 총리령 제2008호, 시행 '25.1.10)
2.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 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오염 예방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9917호, '24.1.2.공포, '25. 1. 3.시행)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식품등의 오염사고 보고 절차 등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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