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석유류 불법유통 예방 '주유소 합동점검'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강창열)는 추석맞이 석유류 불법유통 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석유판매업소(주유소)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2일 구청과 한국석유관리원 부산울산경남본부 직원으로 1개반 4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주유소 10개소를 불시에 점검했다.
이번 점검의 주요내용은 ▲ 석유제품 품질적합 여부 ▲ 가짜석유제품 취급 여부 ▲ 유류가격 표시 적정 여부 ▲ 재난배상책임보험 갱신 안내 등이다.
시료검사 결과,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가짜석유 판매 등의 불법 행위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정품(正品) 판매, 정량(正量) 거래, 정가(正價) 표시로 반듯한 주유소 만들기 ‘3정(正) 플랜’ 을 추진하여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김종문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합동점검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석유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의뢰해볼 계획이다”며 “석유제품의 유통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시민분들이 안심하고 주유소를 이용하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