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뉴스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등록일 :
2024-04-04 10:34:12
작성자 :
행정과(055-220-4025)
조회수 :
31

본인서명홍보자료

본인서명홍보자료

오는 2028년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면제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구청장 문상식)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4월 2일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6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에 도입되었다.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신고해야 발급 가능한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방문하여 신분 확인 후 본인 이름을 정자로 서명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으로 수정하여 인감증명서와 용도 구분이 달라 혼동을 주었던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였다. 또한, 오는 10월 2일부터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도 본인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조정숙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며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 편의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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